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 근로 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대 3년까지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줌으로써 최대 1,440만 원(본인 저축 금액 포함)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. 물론 모든 청년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아서 이런 지원제도가 필요 없어지면 좋겠지만, 아직까지 급여가 높지 않은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해당 내용 잘 챙겨서 놓치지 말고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
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,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국재산 4가지가 충족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.
1) 연령
: 신청당시 만 19세~만 34세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 허용
2) 근로/사업 소득
: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, 근로/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 원 이하
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/사업 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
3) 가구소득
: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4) 가구재산
: 대도시 3.5 억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대하여,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-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- 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3년간 통장 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원합니다.
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3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통해서 접수 가능합니다.
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23.5.1(월) ~ 23.5.26(금)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
- 처리 절차
: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(주민센터, 복지로 신청접수)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(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)
대상자 확정(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)
서비스 사후 관리(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)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부의 좋은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.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 시기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좋은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세부 사항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 바랍니다.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tbu/app/main/Main
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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